한 여성이 남편이 성추행으로 법정 구속됐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과 동영상입니다. <br /><br />CCTV상 범죄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데다 당사자가 강력히 부인하는데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, 유죄판단의 근거와 형량이 타당한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강제추행은 징역 6개월부터 2년까지가 기본 양형기준으로, 집행유예도 가능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데다, 양측 의견이 갈려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따질 여지가 있음에도 법정구속한 것은 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.<br /><br />손 부위가 가려진 CCTV로 유죄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립니다. <br /><br />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과, 피해자의 진술과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법원은 증거를 따져 판단했으며, 실형 선고시 법정구속하는 것이 흔치 않은 사례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사건이 화제가 되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선 사람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.